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9조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분석ㆍ활용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ㆍ보급 등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ㆍ민간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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