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17조 (데이터 등록ㆍ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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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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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재정경제 데이터플랫폼
2.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

3.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등
②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간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공공데이터법」

제17조에 따라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 데이터 표준화 등을 위해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셋 등을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표준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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