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데이터분석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8조(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데이터기반행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