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데이터 관리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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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데이터분석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8조(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데이터기반행정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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