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중 환경분야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의 융자에 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행지침이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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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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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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