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6조 (융자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용도는 예산에서 정한 용도로 하되, 세부 내역은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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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