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7조 (융자지원 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사업별로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융자금을 대여한다.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직접 대출한다.
융자업무위탁기관은 민간사업자 대상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융자금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한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 융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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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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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