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8조 (융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원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융자신청 및 대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설계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서, 월별자금집행계획 및 설계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결정내역을 통보한다.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결정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게 융자금 대출을 요청한다.라.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융자금을 대출한다.2. 융자결정 취소 및 융자승인 신청 제한 등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융자예산이 편성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사업의 승인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3. 실적보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실적, 융자금 소요계획 및 집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나. 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융자금 집행현황 또는 대출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자에 대한 융자절차는 아래 각호와 같다.1. 융자승인신청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및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융자업무위탁기관에 융자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 융자승인금융기관(은행) 또는 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지원 여부 및 융자 승인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별로 자체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3. 융자금 대출 및 인출가.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사업별 융자요강 및 융자업무위탁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나. 융자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융자요강 및 융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인출기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인출하여야 한다.다. 기타 융자금 대출 및 인출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융자업무위탁기관에서 공고하는 융자요강에 따른다.4. 융자승인취소 및 신청제한 등융자업무위탁기관은 융자승인의 취소, 의견진술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융자요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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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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