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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