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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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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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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