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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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제4조 · 국가핵심기술 목록제5조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제6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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