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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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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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제4조 · 국가핵심기술 목록제5조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제6조 ·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