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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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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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