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2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에 의한 공개방법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통합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2.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에 자료실 설치ㆍ운영을 통한 공개3.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공개(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4.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개
제1항제1호의 통합정보공유시스템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 구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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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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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