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의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2명을 두되,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 1명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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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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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