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법 제7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분석2. 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보관3.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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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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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