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는 주변지역 주민이 방문하여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에 원자력안전정보 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세부 종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별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보고대상의 목록으로 한다.
③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아 제공(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통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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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제3조 ·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회 간사제5조 · 운영세칙제6조 · 업무의 위탁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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