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1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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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정서를 변경 발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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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정서를 변경 발급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사항의 취소가 결정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 제30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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