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시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 실시 전년도 8월 31일까지 제3조에 따라 예시된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가 실시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공고의 시기를 정할 수 있다.1. 재평가 실시 대상 기능성 원료 등2. 제5조에 따른 신청 방법(신청기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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