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재평가의 대상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등 중에서 그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재평가 기간 중 인정내용이 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2. 수출만을 목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원료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영양성분인 경우. 다만,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재평가 대상이 되는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한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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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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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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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대상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제4조 · 실시의 공고제5조 · 신청제6조 · 제출자료의 범위 및 보완제7조 · 심사 및 시안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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