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을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상사례 급증 등으로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내용이 1년 이내에 확보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능성 원료의 경우 그 예시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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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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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