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재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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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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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