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재평가 시안을 관련협회를 통하여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을 인정받은 자에게 20일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평가 실시 기능성 원료 등을 인정받은 자 및 관련협회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열람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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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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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