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 및 시안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완제품을 포함한다) 및 건강기능식품 (이하 " 기능성 원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검토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재평가가 실시되는 기능성 원료 등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집한 국내ㆍ외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별표1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재평가 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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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1. 평가방법 가. 안전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공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 인정된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1) 국ㆍ내외에서 식용으로 인정된 원재료인지 여부 또는 식용으로 사용 적합한지 여부 2) 일일섭취량 범위가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3) 안전성 자료 검색 결과 이상사례, 독성 정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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