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2조 (허가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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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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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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