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6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공포 · 2026-01-14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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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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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