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0조 (보수 및 자문료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 변호사의 수임료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자문할 사항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구두자문의 경우 건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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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정부법무공단제6조 · 해촉제7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8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제9조 · 비밀준수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보수 및 자문료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문의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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