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2.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재정경제부관련 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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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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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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