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1조 (자문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및 소송수행을 요청한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 조직은 자문 및 소송수행 완료 후 별첨1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 및 소송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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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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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