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 소관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의 위임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1. 소송 수임료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의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의 긴급한 경우4. 심급을 달리 하는 동일 사건 또는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경쟁 입찰 방식에서 유찰된 경우6.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재정경제부 장관은 변호사 등이「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자(소속 법무법인 포함)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⑥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연간 소송 계약건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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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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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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