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8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재정경제부와 자문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담당사건ㆍ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재정경제부장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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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촉 및 결격사유제4조 · 모집방법제5조 · 정부법무공단제6조 · 해촉제7조 ·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준수의 의무제10조 · 보수 및 자문료 지급제11조 · 자문의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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