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3조 (법령해석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의 유권해석을 의뢰코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에,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질의서에 상호 대립되는 의견, 관계법령, 조문 및 기타 참고사항을 명기하여 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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