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0조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①「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주관부서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주관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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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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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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