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0조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주관부서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주관부서는 이를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주관부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을 발령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