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3조 (법령 등 입안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주관부서가 법령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행정규칙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각 항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기관 협의ㆍ입법(행정)예고ㆍ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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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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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