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6조 (법령사무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재정경제부의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에 따라 상사에게 그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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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법령 등의 공포제12조 ·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제13조 · 법령해석의 의뢰제14조 ·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5조 · 법령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법령사무의 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행정심판사무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