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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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재정경제부 내 예산실, 세제실, 공공정책국 등 관련 실ㆍ국 : 예산, 세제 및 공공기관 등 다른 실ㆍ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나.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라.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마.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바. 「지방자치법」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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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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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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