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4조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제17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서식 승인신청"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가. 일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안나. 제정ㆍ전부개정법령 :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초자료 및 세부자료, 법령안2. 통계청 :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가.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나. 법령안3.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이 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가.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나. 법령안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나. 법령안5.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 사전협의가. 「자치분권사전협의지침」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나. 법령안6. 행정안전부 : 제정되는 서식의 승인에 관한 사항(개정되는 서식의 승인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가. 승인신청 서식 목록나. 서식 초안, 법령안 등
②행정규칙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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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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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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