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6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①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주관부서는 법령안 제ㆍ개정시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하여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규제심사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 및 행정규칙안이 제1항의 규제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총량제 적용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각 조문별로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 및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작성하고 입법ㆍ행정예고 전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신설ㆍ강화규제가 비용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만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④주관부서는 규제영향(비용)분석서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가 의뢰된 경우 주관부서, 비용ㆍ편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용분석 TF를 구성하고, 심사 의뢰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비용분석 TF의 검토를 거친 후 이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⑥주관부서가 제ㆍ개정 법령안에 대해 입법ㆍ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는 제5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영향(비용)분석서에 대해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로부터 규제비용분석 검증을 받아야한다.
⑧주관부서는 해당 법령안의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하여 공청회, 입법ㆍ행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ㆍ행정예고 종료 후 해당 법령안의 신설ㆍ강화규제안 등에 대하여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 심사안 및 심사결과,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등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고 해당 법령안의 규제심사를 의뢰한다.
⑩규제심사 대상이 포함된 고시 등 행정규칙의 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요청과 동시에 행정규칙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⑪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확인, 서류제출 및 규제심사 의뢰 등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서 하며, 제10항에 따른 법제처 심사는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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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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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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