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5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부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일의 3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2. 법령안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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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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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