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4.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재정경제부 내 예산실, 세제실, 공공정책국 등 관련 실ㆍ국 : 예산, 세제 및 공공기관 등 다른 실ㆍ국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나. 행정안전부 :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다. 인사혁신처 :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라. 법무부 : 벌칙에 관한 사항마.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부처 :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바. 「지방자치법」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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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입안제3조 · 법령 등 입안시 유의사항제4조 · 부패영향평가 의뢰 등제5조 · 법령안 입법예고제6조 · 규제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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