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제공 해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을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기관에 통지하여 해제처리를 해야 한다. 단,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해제처리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해제처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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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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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