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③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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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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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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