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신고의 경우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였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실명확인을 위해 전화신고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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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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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