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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
제11조
채권관리부
제12조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
제13조
납입의 고지
제14조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
제14의2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
제14의3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
제14의4조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
제14의5조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제14의6조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
제14의7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제15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제16조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
제16의2조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7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
제17의2조
담보 제공의 방법
제18조
관리정지의 절차
제19조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9의2조
채권의 징수 순위
제2조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
제20조
채권소멸의 통지
제21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21의2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제21의3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제22조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
제23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제24조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
제25조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
제26조
연납이자율
제27조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8조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
제29조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9의2조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
제3조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
제30조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31조
면제
제32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제33조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제34조
채권현재액 보고서
제35조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
제36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37조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의2조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
제4조
일부 적용 제외 채권
제5조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
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7조
제8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9조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