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51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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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통지제11조 채권관리부제12조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제13조 납입의 고지제14조 납입고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4조의2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대상제14조의3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방법제14조의4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제한제14조의5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제14조의6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의 해지제14조의7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제15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제16조 체납처분 절차의 요청제16조의2 이행기한 전의 징수제17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방법제17조의2 담보 제공의 방법제18조 관리정지의 절차제19조 관리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제19조의2 채권의 징수 순위제2조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채권제20조 채권소멸의 통지제21조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제21조의2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제21조의3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제22조 이행연기특약을 할 수 없는 채권제23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제24조 분납채권에 대한 이행연기특약제25조 연납담보의 종류 및 제공절차제26조 연납이자율
제27조 ~ 제9조 (21개)
제27조 연납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제28조 연납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채무자제29조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29조의2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조치제3조 벌금 등에 준하는 채권제30조 이행연기특약에 붙이는 조건제31조 면제제32조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제33조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제34조 채권현재액 보고서제35조 출납 정리기한 내에 소멸한 채권의 정리제36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37조 채권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의2 예금 및 예탁금의 범위제4조 일부 적용 제외 채권제5조 일부 적용 제외 채권의 범위제6조 관리사무의 위임 등제7조 제8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제9조 채권관리관이 현금출납을 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