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이라 한다) 및 법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이하 "포상금의 지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해당 체납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도록 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자2. 자료제출 당시 체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자3.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한 자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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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체납 등의 자료 제공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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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