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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