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별표에 따른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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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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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