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별표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⑤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⑥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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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유형 | 유형 | 기준금액 가. 살 인 |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 2억원 이하 가. 살 인 | ◦2인 이하 살해 사건 | 1억원 이하 가. 살 인 | ◦2인 이상이 사망한 방화 사건 ◦아동학대 치사 | 5천만원 이하 나. 선거범죄 | ◦공무원의 불법…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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