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특별검거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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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죄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죄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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