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지휘 또는 처리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은 주무부서의 장에게 위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⑧경찰관서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2. 시ㆍ도경찰청: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소속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3.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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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보상금의 지급 기준제6조의2 · 특별검거보상금제7조 · 보상금의 지급 제한제8조 · 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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