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지휘 또는 처리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은 주무부서의 장에게 위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경찰관서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1.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2. 시ㆍ도경찰청: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소속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3.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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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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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