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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