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위원회는 응모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최고ㆍ최저점수는 배제하고 산술평균할 수 있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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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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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