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한 선발심사를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용예정직위별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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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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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