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구성하되 민간위원(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민간위원 중 1/3 이상은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다만,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외부위원(타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민간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인사담당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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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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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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